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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사업자 와 대표이사 책임 범위
2016-02-29 14:45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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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명의상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를 비교할 때 개인사업자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휠씬 무거운게 사실이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대여자는 영업상 채무와 세금에 관하여 그 자신이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을 서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명의상 대표이사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1. 우선 대표이사는 퇴임등기가 어렵다.

대표이사는 후임대표이사의 선임과 동시에 그 퇴임등기를 한다. 대표이사는 퇴임을 하려고 하여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혼자 단독으로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실경영자가 명의상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난처한 경우를 가끔 경험한다. 법적으로는 이 경우 법원에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임시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하여 그 임시대표이사의 선임과 동시에 퇴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

 

2.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회사와 대표이사가 같이 형사상 처벌(양벌조항)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외 노동부(지역노동사무소)에 진정을 낼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대표이사를 소환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한 후, 검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명의상 대표이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명의만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증명하여 실사업주가 별도로 존재함을 입증하면 이를 면할 수 있다.

 

3. 수표부도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책임

은행과 수표계약(당좌계정) 없이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당하게 수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발행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해지·해제 등으로 제시 기일에 부도가 난 경우 그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발행인이 주식회사 등 법인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게 된다. 따라서 지급불능의 위험이 있는 수표를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비상장법인의 주식 51%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과점주주라 한다. 본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일정한 친인척의 지분도 합산한다. 이러한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대신 과점비율만큼 납부할 책임이 있다.

 

5.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받을 경우 대개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사와 더불어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제공 법무사 정택근 사무소 2012.10.22.}

 

 

 

 

개인사업자 와 회사 대표이사 책임 大小

한국은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에 따라 회사설립시 임원의 취임을 부탁받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개인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도 많다. 아는 분의 부탁이기에 거절하기도 어렵고, 명의를 빌려주자니 법적인 책임문제로 마음이 무겁다. 그렇다면 명의만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와 개인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법적으로 그 책임은 어떤가?

 

1. 법인은 책임이 유한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등 법인은 그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며, 거래관계의 당사자가 된다. 그에따라 법인의 법률관계는 법인에게 귀속하며,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자연인)와는 별개로 본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그 개인사업자 자신이 무한책임을 진다. 거래관계의 채무를 사업상의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세금에 관하여도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법적책임이 법인의 대표이사보다 휠씬 무겁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2. 사업상 납세의무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세금은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주주나 대표이사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다만, 주식을 51%이상 소유(친인척 포함)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데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하는 세금을 과점비율만큼 대신 납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명의상 대표이사의 경우 과점주주만 아니면 당해법인이 체납하더라고 문제될 것은 없다. 개인사업자는 그 개인이 납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명의를 대여한 개인사업자는 그 자신이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명의를 빌린 실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명의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돌아온다. 다만, 세법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 실질을 파악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원칙이다. 따라서 명의상 사업자는 자신이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사업주는 따로 있음을 증명하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다.

 

3.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입보)를 선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회사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주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여타채무와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이 있다. 뿐만아니라 위 세금납부의무와는 달리 명의만 빌려주었음(명의대여)을 입증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게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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