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1항).) 약정담보물권인 질권이나 저당권과 달리 일정한 요건하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담보물권으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양수인, 경락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반면 유치할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담보물권보다 약하다. 유치권 성립과 존속을 위한 요건으로 점유가 필수적인바,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유치권의 성립요건
(1)물건 또는 유가증권
대상물건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된다. 유치권은 점유를 그 성립 및 존속요건으로 점유하므로 점유하는 물건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누구의 소유인 것은 묻지 않는다.이점이“채무자 소유”임을 요하는 상사유치권과 다른 점이다.
(2)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판2005다16942) - 이원설입장
1) 목적물자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목적물자체 원인 손해배상) 발생하는 경우
-타인임야의 일부를 개간한자가 개간부분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 노후건물을 개수한 경우, 임차인이 전기동력시설비 및 내부시설비에 투자 등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그 소유자변동 후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새로이 유익비를 지급하여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는 이 유익비에 대하여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무자소유의 말(馬)이 채권자 밭 경작물을 먹어 손해를 끼친 경우에 채권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대판69다1592).
2)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물건보관를 위탁받은 수치인이 위탁물건을 인도받아 창고에 임치하여 보관하게 되었고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임치인에 대해서는 임치료 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84모38결정) -수치인의 임치료청구권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대판95다16202) -공사대금채권
수급인의 공사잔금채권이나 그 지연손해금청구권과 도급인인 건물인도청구권은 건물신축도급계약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긴 것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의 본건 손해배상채권 역시 본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다(대법76다58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3)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93다62119). -임차보증금(권리금)반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임차한 경우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에 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으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를 주장할 수 가 없다(대판77다168). -부속물매수청구권
(3)적법한 점유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물임대차계약해지후에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대판66다2144).
3. 유치권의 효력
- 경매권(민법322), 간이변제충당권(322조2항),과실수취권(323), 유치물사용권(324), 비용상환청구권(325),유치권의 불가분성(321)
4. 경매절차에서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판2006다22050).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기존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2005다22688). - 압류(경매개시결정)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008다70763).-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 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95다8713). -유치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
5. (특별)상사유치권
(1)의의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58조).
(2)요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은 상행위로 발행된것이어야 하고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목적물에 대한 점유취득이 채권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은 필요하지 않다.
(3)특별상사유치권
(대리상,위탁매매인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91,111조).(운송주선인,운송인의 유치권)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120,1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