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이의)
I. 서설 | II. 요건 | Ⅲ. 절차 | Ⅵ. 효력 |
1. 의의 가간의 해태란 당사자 기타이해관계인이 행위기간중에 소정의 행위를 하지 않고 기간을 넘긴 것. 불변기간의 해태의 경우에는 소권상실, 판결확정 등의 치명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란 「불변기간」내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하지 못한 행위를 추후에 하는 것. 2. 취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불변기간 불준수 효과를 인정함은 가혹하므로, 법적안정성과 당사자의 구체적 절차권보장의 조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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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후보완사유(당사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 (1) 판단기준 당사자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자도 포함.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엄격하게 해석. (2) 判例 ①천재지변으로 우편물의 배달이 지연된 경우. 법원의 잘못이나 제3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긍정 ②소송대리인 그 보조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여행중. 수감중이었던 경우 추후보완을 부정. (3) 공시송달과 과실여부 처음부터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피고가 고의로 행방을 감춘 특별한 사정없는 때, 법원의 부주의로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이른 경우, 과실이 없다고 했고, 반면에 정상적인 소송진행중에 주소변경의 불신고로 공시송달된 경우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부정(判例). (4) 판결의 편취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가부 1)상대방의 주소를 旣知 소재불명으로 欺罔 공시송달하게 승소판결 재심사유와 추후보완요건이 모두 충족 당사자에게 절차선택의 자유. 2)상대방의 주소를 虛僞記載하여 송달,불출석한 것으로 자백간주 승소판결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하자로 송달이 당연 무효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항소(判例). 2. 추후보완의 대상 (1)불변기간 법률로 불변기간으로 정해진것에 한하여, 다른기간의 부준수에서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2)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나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해태의 효과가 상고기간. 재항고기간의 해태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제173조1항의 유추적용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 그러나 判例는 우편집배원의 배달착오로 상고인이 제출기간내에 이유서 부제출의 경우에 소송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받지 못했으므로 제451조1항3호의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재심사유로 봄.
| 1. 추후보완기간 장애가 없어진때로부터 2주일내.「장애가 없어진 때」란 ㉠천재지변 그 밖의 유사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 재난이 없어진 때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의 송달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 2. 추후보완신청 보완할 수 있는자는 그 사유가 있는자에 한하며, 해태된 소송행위를 본래의 방식으로 하면 됨. 例 항소제기를 추후보완하려면 항소장을 제출. 3. 법원의 심판 독립한 신청이 아니기에 추후보완사유의 존부와 해태된 소송행위의 당부는 하나의 심리절차에서 심리함이 원칙. 추완신청이 이유있으면 보완되는 소송행위의 당부에 관하여 실질적판단을 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으면 그 소송행위에 대해 부적법 각하의 재판. | 1. 판결이 형식적 확정력 유지 확정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한 재심의 소, 정기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같은 제도이나, 불변기간의 도과에 따른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해소되지 않는다. 2. 집행정지결정에 의한 정지 확정판결의 집행을 저지하려면 제500조에 의한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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