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1. 의 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민소법 53조). 선정자와 선정당사자의 관계는 代理관계가 아니라,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信託관계이다.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2. 요 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 합유자,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나, 권리. 의무가 공통인 경우 (공유, 공
동상속인, 연대채무자), 널리 공동의 이해관계 (65조 전문)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될 것
3. 방법
선정은 소송행위이기에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고, 각 선정자가 다수결이 아니 개별적으로 하되,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한다. 서면증명을 요하기에 선정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피선정인도 선정인 자격으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4. 준비서류
(1) 선정서
(2) 송달료, 인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