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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2016-03-09 17:14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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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재판 중 판결을 제외한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신청방법이다(민소법 제439).즉시항고는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동법 제444). 통상항고는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2. 항고의 종류

(1) 통상항고 와 즉시항고​1)

통상항고는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 가능하고, 즉시항고는 신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어 불변기간으로서의 항고기간의 제한을 두는 한편 그 제기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항고를 말한다.<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법률 규정 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없는 경우에는 통상항고이다.

 

(2) 특별항고 와 준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4491).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항고를 할 수없고,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이의의 재판에 대하여만 항고 할 수 있는 바 이 항고를 이른다.

 

3. 관할- 항고는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동법 제445).

 

4. 필요서면

(1) 항고장 2

(2) 송달료: 당사자수 x 5회분 x 3,550(2014.2.1.)

(3) 인지 : 2,000

​                                                                                  

1) 법관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민소 법47), 판결 경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동법 제211),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동법 제110,113)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결정의 즉시항고(동법제348), 증인에 대한 과태료 기타 판결에 대한 즉시항고 (동법 제311)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