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 Ⅱ 입법前 논의 | Ⅲ 요건 | Ⅳ 절차 | Ⅴ. 他절차 관계 |
1. 의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법252조). 2. 취지 전소 표준시의 예측과 달리 그 뒤에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판결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성이 규정된 바, 사정변경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 3. 소의 성질 장래의 회귀적급부를 명하는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을 일정범위 배제하고 새로이 이행의무를 확정하려는 소. 소송법상 形成의 訴 있음. | 1. 문제점: 추가청구의 기판력 저촉문제 장래이행판결 당시 판단의 기초로 한 사정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임대료 폭등), 추가청구로 조정이 필요. 다만 추가청구를 허용하여 前訴 확정된 장래이행 판결의 기판력과의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학설 있었음. 2. 학설 (1)명시적 일부청구 원용설 서정변경으로 인한 증가차임의 청구는 일부청구를 한 경우의 잔부청구로서 전소의 기판력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 (2)기판력 시적범위원용설 경제변동, 증가차임청구를 기대불가의 사실관계는 변종 後의 後訴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견해. (3)별개소송물설 3. 判例 소유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차임증가의 추가청구사건에서, 일부청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청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4. 검토-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난 판결 (1)설은 지나친 의제, (2)설은 (3)설은 불법점유사실에 아무변화 없어 새로운 소송물이라고 보는 것도 우려. 그리하여 2002년 개정법 | 1. 대상 ㉠ 정기금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란 확정기간 또는 불확정기간에 정기적으로 회귀적 급부를 명하는 판결. ㉡ 중간이자 공제하고 일시금배상판결을 한 경우에 이에 해당치 않고, 후유증에 의한 확대손해의 추가 청구는 전소의 소송불과 변개소송물이므로, 새로운 청구해야지 변경의 소대상 아님(반대견해ㅇ) ㉢ 배상판결에 한하지 않고 정기금방식의 부양료, 양육비, 이자, 임금. 2. 판결 확정 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포기, 인낙, 화해에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소의 대상의 될 수 있음. ㉡ 확정되어야 하기에 미확정 판결은 대상이 아님. ㉢ 규정에는 확정된 뒤라고 하지만 사실심변론 後의 사정은 법원이 고려할 수 없었던 것인점에서 ‘변종이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음. 3. 액수산정상 현저한 변경 액수산정시 예상했던 임금, 물가, 공과금 부담증감 환화평가 절하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당사자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 4. 기타 일반 소송요건 (적법요건) 3.까지는 이유구비요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아울러 적법요건으로 당사자 능력의 존재,중복제소,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을 것 등 일반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함.
| 1. 소제기 ㉠ 당사자는 정기금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 변경된 사항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편의상 제1심법원의 관할. 이점에서 재심소송과 다름. ㉢ 소장에는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함. 2. 심판 (1) 인용판결 ㉠ 기판력 배제되고 새로운 사정을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 확정 ㉡ 원판결 취소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원판결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판결주문만 ㉢ 변경의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만이 변경판결의 대상 (2) 기각판결 이유구비요건이 부존재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함. 3. 집행정지 변경의 소를 제기한다 해도 정기금판결의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집행정지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정지 할 수 있도록 함(제501조). | 1.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변경의 소와 확정판결을 그대로 두고 추가청구하는 소와의 관계 2. 청구이의 소와의 관계 *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변종후의 사유로 제기 3. 신체상해로 정기금 배상판결이 확정된 후 후유증 발생으로 추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 있는지 등이 판례와 학설이 명확히 해명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