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 Ⅱ.구체적 내용(원칙과 예외) | Ⅲ.불복하지 않은 경우 | Ⅳ.효력 |
1.의의 상소에 의해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민의 불복신청의 범위와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제도적 취지 (1)항소인이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언제나 항소신청의 범위(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2)피항소인도 부대항소의 신청(403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3.항소심의 심판 범위와의 관계 항소심의 심판은 불복신청의 범위에 국한되므로, 확정차단.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청구의 객관적 병합 (1)수개의 청구에 대해 하나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에 그 중 한청구에 대해 불복항소를 하여도 다른청구에 대해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경우는 물론 단순병합의 경우도 그러하다. (2)청구의 단순병합에서 청구일부에 대한 불상소합의 항소권,부대항소권 포기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확정된다. 2.소의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1)필수적 공동소송,독립당사자 참가소송,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패소한 당사자中 한사람이 상소하면 패소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2)통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때문에 공동소송인 중 한사람의 또는 한사람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상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확정된다. 3.1개의 청구에 1개 판결의 일부 패소부분에 불복항소한 경우 원칙적용 예컨대 원고가 3필지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 1.문제점 예컨대 독당참가의 경우에 참가인.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만 항소시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다. 2.학설 3.判例 4. 불복하지 앟은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허용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면 불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항소심변론종결시,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시기의 도과시가 각기 확정시라고 한다.(변론종결시설) 判例는 항소심.상고심 판결의 선고시 | 1.항소인의 항소취지의 확장가능 이혼 및 위자료 모두 패소한 피고가 이혼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자료 부분만 불복한 경우라도, 뒤에 항소취지를 확장하여 이혼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혼부분도 이심되어있기 때문이다. 2.피항소인의 부대항소 피항소인도 부대항소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