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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불가분
2016-03-09 17:21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5424
첨부파일 : 0개

.서설

.구체적 내용(원칙과 예외)

.불복하지 않은 경우

.효력

 

1.의의

상소에 의해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상소민의 불복신청의 범위와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제도적 취지

(1)항소인이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언제나 항소신청의 범위(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2)피항소인도 부대항소의 신청(403)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다.

 

3.항소심의 심판 범위와의 관계

항소심의 심판은 불복신청의 범위에 국한되므로, 확정차단.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범위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1.청구의 객관적 병합

(1)수개의 청구에 대해 하나의 전부판결을 한 경우에 그 중 한청구에 대해 불복항소를 하여도 다른청구에 대해 항소의 효력이 미친다.

이는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 경우는 물론 단순병합의 경우도 그러하다.

(2)청구의 단순병합에서 청구일부에 대한 불상소합의 항소권,부대항소권 포기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이 가분적으로 확정된다.

 

2.소의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1)필수적 공동소송,독립당사자 참가소송,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패소한 당사자한사람이 상소하면 패소한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2)통상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66) 때문에 공동소송인 중 한사람의 또는 한사람에 대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상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은 확정된다.

 

3.1개의 청구에 1개 판결의 일부 패소부분에 불복항소한 경우

원칙적용 예컨대 원고가 3필지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문제점

예컨대 독당참가의 경우에 참가인.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원고만 항소시 항소하지 않은 참가인 지위에 대한 논의가 있다.

 

2.학설

 

3.判例

 

4. 불복하지 앟은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상대방의 부대항소가 허용될 수 없는 시기에 이르면 불복이 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에서는 항소심변론종결시,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시기의 도과시가 각기 확정시라고 한다.(변론종결시설) 判例는 항소심.상고심 판결의 선고시

 

 

 

 

 

 

 

 

 

 

 

 

 

 

 

 

 

 

1.항소인의 항소취지의 확장가능

이혼 및 위자료 모두 패소한 피고가 이혼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자료 부분만 불복한 경우라도, 뒤에 항소취지를 확장하여 이혼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이혼부분도 이심되어있기 때문이다.

 

2.피항소인의 부대항소

피항소인도 부대항소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