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I 서론 | II 효용가치 | III 작성가치 | IV 효력 |
의의 | 1. 심리적 부담감 주기 2. 시효중단 (6월내 재판청구 민법 제174조) 3. 의사표시로 증거 남기기 4. 지명채권양도통지 | 1. 특별형식 없음 2. 발송인 수취인 주소 성명 3. 3부 작성 4. 2부 이상연결 간인 5. 수정, 삭제시 정정인 6. 요점중심, 증거제공준비 7. 배달증명청구 | 1. 배달시기추정 2. 특별배달증명 |
1) 정보통신부산하 우체국취급하는 우편물특수한 형태로 우편물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공신력을 갖게하는 제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 했다는 사실을 공적증명우편제도 따라서 내용증명은 어떤 법적분쟁이 발생의 경우, 수취인에게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능력. 문서의 확정일자부여하는 효력도 함께 가진다.
2) 지명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불가(민법450조2항). '확정일자'란 증서란 작성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
3) 등기우편물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다만 내용증명우편물 3년(우편법시행규칙59조).
4)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추정(대판79다1498).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
5) 배달증명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 확정일자를 기재가 아니라 단지 우편물배달만 증명불과,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2001다8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