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의 customer모듈에 해당하는 메뉴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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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모드:user /
장치:m /
언어:ko /
앱:board /
앱모듈:customer )
무효 취소 철회
| 무 효 | 취 소 | 철 회 |
근거 | 민법 103,104조 | 민법 5,109,110 등 | 민법 7,134, 527조 |
개념 | 효력→당연 무 | 일단 유효 → 소급무효화 | 확정유효 前 → 효과 저지 |
사례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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