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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16-02-29 14:46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248
첨부파일 : 0개

과태료(過怠料) 주식회사의 등기해태시 과태료부과

 

 

1. 대표권 있는 임원의 개인자택 주소변동

 

전입일로부터 14일내에 등기를 해야 함.

 

2. 임원의 임기(383,410)

 

(1)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

 

3. 상호변경/ 본점이전시 등기시

회사 소유 차량이 있는 경우 , 등기일로부터 구청 차량등록과에서 변경등록 해야함.

 

 

4. 임원의 사망 및 개명

 

(1) 임원의 사망 :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2) 임원이 개명 : 개명허가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감사합니다.

법무사정택근사무소

(137-884)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19, 401(서초동,양지원빌딩)

02 3486 -9200

02 3486 -9201(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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