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유형 | 등기명의신탁 | 계약명의신탁 (매매계약체결지위이전) | ||
| 2자간 명의신탁 | 3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 매도인의 善意 | 매도인의 惡意 |
부동산 실명법 | 시행이전에는 대내적관계에서 소유자가 신탁자이고 수탁자 처분시 횡령죄 | |||
CASE 명의수탁자가 신탁약정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 ||||
부동산의 재물성 | | | | |
수탁자의 보관자의 지위 | | | X | |
점유 &점유매개관계 (민법의 점유) | 등기명의에 의한 점유(법률상지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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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성(타인재물) | 0(소유권의 관계적 귀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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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0(판례) 신탁자의 소유권침해 |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판례) | X(판례) 별론 부동산 부당이득 | 0(학설) |
기수시기 | | | | |
표현설 & 실현설(판례) | (이전, 설정등기 경료시점) | | | |
| x(신탁행위이론) | | | |
타인의 사무 | 0 | 등기협력의무?(채무불이행) | | |
임무위배행위 | 0(명의신탁약정위배) | | | |
배임죄 | 0 | | X | |
기수시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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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공법(횡령 ,장물) | | | | |
악의 | 횡령/배임/장물X | | | |
적극교사, 공모 (민법103) | 횡령/배임/장물교사,공동정범 | | | |
기망 (민법110조2항) | 제3자만 사기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