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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2016-02-17 17:2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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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1. 의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려는 사항을 예고적으로 기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며, 피고나 피상소인의 본안 신청을 기재한 최초의 준비서면을 답변서라 한다(민소 148,428).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민소274)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3. 첨부서류

준비서면에 인용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문서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상대방의 수+ 1 즉 법원용 1부와 상대방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한다.

 

4.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을 불요 외에는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5. 비용

송달료, 인지 없음. 상대방의 수 +1 (법원용 1부 와 상대방수)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