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명도) 철거소송
| 인도(명도) | 건물철거 | 건물퇴거 | 항변사유 |
1. 명도 2. 퇴거 | 1. 원고소유1) 2. 소유판단시점2) 3. 지상건물점유 4. | 1. 원고 소유토지 2. 피고지상건물소유3) 3. 미등기건물4) | 1. 원고 소유토지 2. 피고는 건물 점유자5)
| 1. 정당한 점유권원 2. 부동산매수인 3. 시효취득자 4. 법정지상권 |
1) 등기의 추정력 (대판2002다46256).
2) 실심 변론 종결.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
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68다758 판결 폐기).
3) 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 점유자인 점이 밝혀지면 청구취지를 “건물의 철거”에서 “건물에서의 퇴거”로
변경하여야 한다.
4)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87다카3073)
5)점유자가 점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 드러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건물에서의 퇴거"에서 "건물의 철거"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