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법인 설립절차
법인설립의 이유 입찰조건
시설관리업 010 4086 1999
법인설립등기 후 해당구청에 중개업등록 (신고)을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1. 부동산중개법인의 설립요건
(1) 형태 : 상법상 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가능하다.
(2) 회사명 :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본금 규모 : 특별한 제한 없다. 단, 주식회사는 5 천만원 이상일 것
(4) 사업목적 : 타업종을 겸업하지 못한다. 즉 중개법인은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바, 중개법인이 수행할 중개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5) 임원에 관한 사항 :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6) 기타 요건 :
- 임원이 중개업법 제34조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2. 중개법인의 등록절차
중개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③ 법인의 등기부등본
④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⑤ 반명함판 사진
⑥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