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효 | 취 소 | 철 회 |
근거 | 민법 103,104조 | 민법 5,109,110 등 | 민법 7,134, 527조 |
개념 | 효력→당연 무 | 일단 유효 → 소급무효화 | 확정유효 前 → 효과 저지 |
사례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1) |
1)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