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 평온 공연,부동산 점유 등기 소유권취득. 소유자로 등기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 부동산점유 취득한다(245조)
점유하고 있느냐? | → NO | 취득시효 부정 | ||
↓YES | ||||
자주점유(추정)인가? → NO | 취득시효 부정 | |||
↓YES | 추정 번복 되는 경우 (1)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2) 무단점유 (3) 객관. 외형적 사정상 타주점유로 경우 (4)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 경우*상속- 종전 점유모습 승계됨 | | ||
평온, 공연한 점유(추정)인가? | → NO | 취득시효 부정 | ||
↓YES | | |||
☆ 소유권취득 | ||||
점유자 명의 등기가 되어 있나? | ||||
↓YES ↴NO | ||||
등기 후 점유기간 10년 경과? | 점유기간20년이 경과되었나요? → NO | 취득시효 부정 | ||
↓NO | ↓YES | ↳ YES 점유기간20년 이후 소유권취득한 제3자 있습니까? | ||
점유기간20 년경과? | 선의. 무과실? | |||
↓YES | ↓YES | ↓YES | → NO | 취득시효 부정 |
취득시효 완성 | 취득시효 완성 | 원칙 취득시효주장 못함 (임의로 시점을 기산일로 주장불가). 예외 (1) 자기 와 전자들의 점유 중 일부만 합산할 경우(기산일은 합산되는 전자의 점유개시시점) 제3자의 소유권취득이 시효기간 경과전에 있었던 때 (2) 제3자의 소유권취득 이후 시효기간20년이 다시 경과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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