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고사항
01. 취지
회사의 운영사항 중 주주·채권자에 이해가 걸린 문제는 그들에게 알려야 하므로 상법에서는 그러한 경우 신문공고를 강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문공고를 위하여 회사정관에 미리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지(공고방법)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02. 신문공고를 요하는 사항
① 액면분할(주식분할) : 주권제출공고
② 회사합병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주식병합/분할이 필요한 경우)
③ 회사분할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④ 자본감소 : 채권자이의제출공고
⑤ 해산.청산 :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공고
⑥ 주주총회 : 주주명부 폐쇄 또는 기준일 설정하는 경우 그 공고
⑦ 유상증자 :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⑧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공고
⑨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대차대조표의 공고 등
03. 공고기간
신문공고는 한번 공고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주권제출공고의 경우 회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다는 것은 공고를 1개월 이상 계속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번 공고를 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0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