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 하는 서증신청이다(민소법 352조). 순서는 촉탁신청하면 법원은 책택 결정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면 문서보관기관에 발송하여 당사자가 방문하여 복사“범위를 지정하고”하고 복사비용을 지불하면 문서보관기관에서 인증 등본하여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면 당사자는 기록을 복사하여 제출한다.
2. 촉탁의 효과1)
송부촉탁을 하더라도 촉탁을 받은 소지자가 그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고 따라서 불응에 제재규정도 없다. 불응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기록검증을 신청하거나 소지인이 민사소송법 제344조 소정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라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송부촉탁을 받은 자가 촉탁에 응할 경우에 문서원본을 송부하는 것 원칙이지만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송부할 수 도 있다(민소 355조 1항).
3. 필요서면
(1) 신청서, 송달료, 인지 없음.
(2) 상대방의 수 +1 즉 법원용 1부와 상대방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
1) 송부촉탁문서라고 하여 모두 증거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문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특별결의서) 경우에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증거로 할 수 있다(72다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