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1. 의의
상대방이 대기업, 국가기관 등 입증코자 하는 서류를 상대방이 보유하는 예가 많은데 그 서류를 받아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이다.
2. 문서의 제출의무 (제344조)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인용문서)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인도.열람문서)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이익문서, 법률관계문서)
3. 제외
(1) 제304조(대통령) 내지 제306조(공무원) 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2)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증언거부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3) 제315조제1항 각호(변호사 등)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4)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사적인 문서)
4.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법원은 문서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있는 문서를 훼손,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자의 제출명령불응의 경우는 진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500만원 과태료 제재(민소법 351조)
5. 필요서면
(1) 신청서, 송달료, 인지 없음.
(2) 상대방의 수 +1 . 법원용 1부와 상대방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한다.
1) 진짜문서의 존재 자체에 관한 진실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입증하려는 사실(요증 사실) 까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