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상속 | | | 상속한정승인 | 상속포기 | |
민법997,1013조 | 근거 | 민법 제1019조 ① ③특별 | 민법 제1019조 ① |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 3개월, 상속인별 기산 | |
| 청구인 | 상속인 | 소급 상속인 제외 |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도장(증명서) | |
| 재산목록 | 0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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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재지 | 관할 | 망자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 | 좌동 | | |
| 효과 | 상속차단 | 이전 | 집행차단 2006다23138 & 2008다79876 | |
인지x | | 청구이의 소 | | | |
국민주택채권0 | 공고 | 1032조① 5일내,2개월 이상 | x | 공고신문은 신문사별 | |
3.16% 0.96%(1가구1주택) | 공과금 | 인지 두당 5,000원 송달료 인수x 3,200x 4회분 | 수수료는 가감 | ||
+ 협의서 (인감날인) | 상속증명서면 | 제적등본, 말소자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1부 (망자= 피상속인) |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al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