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과 본 | 친 양 자 | 개 명 |
근거 | 민법제781조6항 | 민법제908조의2 |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99조 |
성격 | 가사비송 (랴류) | 가사비송 (라류) | 가사비송 |
관할 |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 ||
요건 | 자의복리 *재혼기간1년이상 | ① 공동입양(3년) 단독입양(1년) ② 만15세미만 ③ 친생부모의동의서 | *전과,신용불랼자 엄격 |
비용 | 인지 - 사건본인1명당 5,000원 송달료- 청구인수X 3,020 X10회분 | 인지-사건본인1명당 1,000원 송달료-청구인X3,020 X4회분 | |
절차 | 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 (가사소송규칙제59조의2,62조의3) | | |
등록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초과시 과태료) 재판서동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