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이송
I. 서설 | II.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III. 편의 이송 | V. 이송의 효력 |
1. 의의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소송촉진과 소송경제 도모. 2. 이부 & 소송기록의 송부 移部란 같은 법원 내의 단독판사끼리나 합의부끼리의 사건의 송부, 사무분담의 재조정. 訴訟記錄의 送付란 기록송부란 사실행위. 판례는 특별항고를 대법원 아닌 고등법원에한 경우에 대법원에 송부하되 효력발생은 대법원에 기록접수시. | 1. 의의 관할권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34조 1항). 2. 내용 (1) 상급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한 소제기 (2) 관할위반의 상소 (3) 일반법원과 전문법원 혼동 소제기 3. 이송절차 직권. 이송신청권 없고 직권발동촉구의미 따라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권이 없다(93마524). | 1. 의의 관할권 있는 곳에서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2. 종류 (1)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소송 (35조) 현저한 손해라 함은 주로 피고에게 소송수행상의 부담이 생겨 소송불경제가 된다는 취지고 지연이라 함은 법원이 사건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조사 등 시간과 노력이 크게 소요되어 소송촉진이 저해된다는 취지. (2)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의 이송 (34조2항). (3)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조).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69조2항). 3. 이송절차 신청 또는 직권, 결정의 형식, 이송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가능(39조). | 1. 구속력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송을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返送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轉送을 할 수 없다(38조2항).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위배하여 이송한 경우 구속력여부 ? 원칙 구속력이 있다고 하나 심급이익박탈 방지 취지에서 심급관할위반의 경우는 다시 전송 가능하다(판례).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소을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40조1항). 처음 소제기에 시효중단. 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소송계속의 일체성).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 3. 소송기록의 송부 (40조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