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소송계속 중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233조~247조).
2. 관할
중단될 당시 소송이 계속 (係屬)된 법원
3. 사망단계, 중단 및 수계
소 제기 전 사망 | 당사자 표시정정 |
소송 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 |
제233조 (사망) |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규정 |
제235조 (능력의 상실 등) | 회복한 당사자 , 법정대리인 |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종료) | 신 수탁자 |
제237조 (자격상실) |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
제239조 (당사자의 파산) | 파산관재인 |
변론종결 후 사망 | 유 효 |
4. 절차
당사자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민소140조 1항 5호 규칙29조).
5. 필요서면
(1) 신청서, 송달료, 인지 없음.
(2) 신청서 부본 - 상대방의 수 +1
(3) 소명자료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