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신법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신문 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소146,293조).
2. 증인신청
신법과 신모델 에서는 증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증인신청의 원칙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민소규칙75조2항)법을 적어야 한다.
4. 준비서류
(1) 증인신청서
(2) 증인신문사항 - 법원마다 상이하나 상대방의 수 + 3(4)
5. 비용
(1) 송달료, 인지 없음.
(2) 상대방의 수 +1 즉 (법원용 1부와 상대방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