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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청서
2016-03-09 17:10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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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신법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신문 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소146,293).

 

2. 증인신청

신법과 신모델 에서는 증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증인신청의 원칙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한다.

(민소규칙752)법을 적어야 한다.

 

4. 준비서류

(1) 증인신청서

(2) 증인신문사항 - 법원마다 상이하나 상대방의 수 + 3(4)

 

5. 비용

(1) 송달료, 인지 없음.

(2) 상대방의 수 +1 (법원용 1부와 상대방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