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1. 의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하자(瑕疵)를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에 의해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하자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이다(민소법 제451조).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제소전 화해조서 등은 준재심 (동법461조)이라 한다.
2. 사유 - 동법 제451조 열거
3. 관할법원
(1) 재심은 소가나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민소453 1항)
(2)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 이 관할한다.
4. 제기기간
(1)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2)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필요서면
(1) 재심소장1부, 판결서 사본
(2) 인지1), 송달료 : 법원의 심급에 해당하는 비용
1) 소장, 항소장 (1심인지의 1.5배 또는 상고장 (1심인지의 2배) 에 첨부할 인지의 금액과 같은 액 의 인지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