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합의
Ⅰ.서설 | Ⅱ. 적법성 | Ⅲ. 유효 요건 | Ⅳ.합의의 효력범위 | Ⅴ. 개별적 고찰 |
1.의의 당사자가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법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하는 합의. 소송상 합의는 소송 前 또는 소송 外에서 당사자간에 이루어짐. 2.직권조사사항여부 소송상합의는 항변사항이고 직권 조사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판례는 불항소합의의 유무는 항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1. 규정이 있는 경우 관할의합의(제29조) 불항소합의(390단서)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규정상 적법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2.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행해지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①공익상 인정되는 소송요건, 증거력계약의 합의는 무효지만 ②부제소계약,소취하계약 등은 적법 그리고 ③당사자가 그 합의의 효과를 명확히 예측하고 합의 할때는 적법성을 인정 (통설,판례). 3.법적 성질과 효과 (1)문제소재 적법하다고 할 때, 그 성질 논의는 계약 위반시 법원의 조치, 유효요건으로 소송능력이 필요한지와 관련된다. (2)학설 1)의무이행소구설- 소구, 승소판결, 강제집행 2)항변권발생설- 상대방에게 당해 소송에서 소송계약 맺은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권리 3)소송계약설- 소송법상효과발생 (3)判例 -부제소특약, 소취하 계약을 위반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한바, 항변권발생설 입장으로 평가. (4)검토 의무이행소구설은 구제방법이 우회적. 소송계약설은 명문의 규정없이 소송행위의 범위에 넣고 있다는 비판가능. 항변권설이 타당. | 1.당사자와 관련요건 소송계약설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상 대리권이 필요하지만, 사법계약설에 의하면 행위능력, 민법상 대리권으로 족하다. 2.의사표시와 관련된 요건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무효와 취소의 주장이 인정되고, 합의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봄. 민법상 계약처럼 법원의 관여 없이 체결되기에 절차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3.합의의 대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범위내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함. 4.합의 방식 관련요건 구술이든 서면이든 자유가 존중. 다만 관할의 합의, 불항소합의는「서면」으로 함. | 1.주관적범위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에게도 미침. 채권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도. 그러나 물권의 특정승계인, 기타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객관적범위 소송상합의는 대상으로된 특정한 분쟁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침. 합의후에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변동된 때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1.부제소합의 위반 (1)의의 - 소송전 합의 (2)위반시- 항변권발생설 /소송계약설 2.불상소계약 위반 (1)의의-소송외합의 (2)위반시 3.소취하계약 위반 (1)의의 (2)위반시-항변권발생설에 의하면 권리보호이익흠결,각하,소송계약설-소송종료선언 4.상소취하계약 위반 (1)의의 (2)위반시 5.증거계약 위반 (1)의의- 사실관계를 증명키 위한 증거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2)종류와 적법성 ①자백계약, 중재감정계약은 변론주의 범위내에서 유효하지만 ②간접사실에 대한 자백계약, 증거력계약은 자유심증주의. 증거제한계약은 보충적 직권조사에 반하는 한도내에 무효.. ③증명책임계약은 처분권주의의 적용사항으로 유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