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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2016-03-21 13:5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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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주식을 소각하여 주식이 소멸하면 소멸되는 주식의 액면총액만큼 자본금이 감소하게 된다. 실무상으로 자본감소의 방법으로는 주식의 소각과 주식의 병합의 2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의 소각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다.

 

1. 임의소각 소각에 동의한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식이다. 임의소각에 대하여는 상법에 명문규정이 없으나 통상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강제소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과 소각을 원하는 주식을 제출할 것을 공고, 주주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소각을 원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고 주권을 회수하여 지체 없이 실효(폐기)시켜야 한다. 소각을 희망하는 주식수가 당초 소각예정 주식보다 많을 경우 안분하여 취득 후 소각하여야 할 것이다.

 

2. 강제소각 강제소각이란 주주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각하는 경우로 이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문규정이 있다. , 회사는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과 일정기간(1월 이상)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강제소각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의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동일비율로 소각하여야 한다(주주평등의 원칙).

강제소각의 경우 위 공고기간이 종료한 때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권제출 유무를 묻지 않고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권제출기간 종료시에 소각대상 주식이 소멸하고, 주권 또한 실효한다. 리고 유상소각(유상매입소각)의 경우 소각에 따른 주주환급금은 소각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