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및 법정이자 발생시기
01. 보증금(임료반환청구)
(1) 건물, 대지의 임료는 특약이 없는 한 매월 말일에 지급(민633) 해야 하므로 매월 말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와 동시이행항변을 할수있는한 지제책임 없음.
02. 물품대금
(1)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지긊할 의무가 있음(민587조2문)
(2) 도일 이후 대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인도일부터 그 기한이 도래할 떄까지는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음(민587조3문)
03. 공사대금
목적물을 인도한 다음날(인도를 요하는 경우) 또는 일을 완성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66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액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04. 고용(임금, 퇴직금)
(1) 임금은 약정지급일 다음날(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매월 일정기일 다음날) 또는 노무종료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단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연20%의 법정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
05. 수임료(진료비)-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 완료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민686조2항)
06. 예금반환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임치인 예금주는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므로(민702단서)반환청구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07. 구상금
(1)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상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최고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발생(공동불법행위자도 동일)
(2) 구상액에는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도 포함됨(민425조2 항) 구상권자는 면책일부터 피고가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날까지는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
(3) 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자의 승낙없이 면책행위를 한 경우 면책일 이후 변제기까지의 법정 이자는 청구불가
(4)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구상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재 후의 법정이자는 청구 할 수 없음(민444조1항2항)
08. 부당이득
1.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2. 악의의 수익자의 경우는 그 받은 이익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민748조2항)
3. 약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a)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다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 한 지체에 빠지지는 않음(쌍무계약이 무효, 취소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b) 금전이 급부된 경우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미548조2항) 따라서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이행을 최고하여 지제에 빠뜨리면 금전 받은 날부터 최고 도달일까지는 법정이자를, 최고 도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09. 불법행위
1. 법행위시 (당일포함)부터 지체책임
2. 조어음할인의 경우는 할인금상당의 손해배상채무는 할인당일부터 지체
3.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약속어음수표
1. 지급제시기간내애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던 경우
(a) 어음의 경우 만기일(당일)포함 이후 법정이자 ,수표의 경우 지급제시일(당일포함)이후의 법정이자 (공히 연6%)지급의무발생(법정이율은 공히 6%)
(b) 재소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급한 총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당일포함) 이후 연 6%의 법정이자 청구 가능
2. 지급제시 기간내애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거나 지급제시가 부적법한 경우
(a)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배서인은 소구의무 없음)은 어음금액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다음날 또는 소장 부본 송달 익일(지급제시가 없었던 경우)부터 지체책임
(b) 수표의 경우 소지인은 소구권 상실
(c) 지급제시 이후 백지가 보충된 경우에는 그 보충으로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므로, 백지 보충 이전에는 지체책임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