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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865조) 2. 당사자 3. 관할 | | 1. 준비서류 |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1항) 있고,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 고 | 피 고 |
1) 자녀 와 부모 | 1) 가족등록부상 부모 |
2) 민법 제777조 친족 | 2) 가족등록부상 자녀 |
| 3) 검사 (사망) |
3. 관할 (가사소송법제26조2항).
(1)상대방의 주소지
(2)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3)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