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취소 철회
무 효
취 소
철 회
근거
민법 103,104조
민법 5,109,110 등
민법 7,134, 527조
개념
효력→당연 무
일단 유효 → 소급무효화
확정유효 前 → 효과 저지
사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